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