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 유통 행위 집중 점검…국세청, 세무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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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 유통 행위 집중 점검…국세청, 세무조사 병행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는 물론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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