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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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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