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반려견 소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본보는 맹견 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과 보험시장 구조, 그리고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과제를 짚어본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취급 보험사가 많지 않은 데다 상담 사례도 드물어, 일부 설계사들조차 상품 구조와 가입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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