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 민원 담당으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근속 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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