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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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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