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노동부, '법정 정년연장'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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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노동부, '법정 정년연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일자리 격차를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사와 함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권고의 취지를 수용해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인권위법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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