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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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당해 입주민을 와해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의미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들은 비대위 업무와 관련된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피고인이 동대표나 비대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입주민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의 행위와 처신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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