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일단 10∼11일 18곳을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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