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복무 중에(휴가·외출 포함)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사망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복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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