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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