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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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본격 시행

의왕시가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신고 방식은 동물을 보유한 시점에 따라 제도 시행(‘25.12.13.까지) 이전부터 사육하던 경우는 ‘보관 신고’, 시행 이후(‘25.12.14.부터) 새로 분양 받은 경우는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하다.

김성제 시장은 “야생동물 관리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야생동물(파충류나 양서류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 신고 완료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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