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정비 후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미정산 피해 업소를 최우선 선발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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