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을 말한다.
신고자가 방치공 소재지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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