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3만원 주택' 사업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 가구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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