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릴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A씨는 돈을 빌렸다고 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감사 결과 법 위반 행위 또는 수사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같은날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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