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정비… 시민 재산권 보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산시, 토지개발사업 시행지 일제조사·정비… 시민 재산권 보호

안산시는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토지가 지적공부에 사업시행지로 남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시행지를 일제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반월신공업도시 조성사업은 1986년 12월 31일 준공됐지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일부 토지가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해 왔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관내 토지개발사업 시행지로 등록된 토지는 2,919필지( 3,797,647㎡)이며, 이 가운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사업시행지로 남아 있는 정비 대상 토지는 414필지(909,341㎡)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