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신종 마약인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러쉬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으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군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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