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의 첫조명] 독거 치매 노인 살리는 5분 대기조 '공공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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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의 첫조명] 독거 치매 노인 살리는 5분 대기조 '공공후견인'

치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대신해 법적·행정적 결정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바로 공공후견인이다.

이처럼 공공후견인의 하루는 병원 동행과 위기 대응·각종 행정 절차가 뒤섞인 채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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