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안전성 근거가 축적된 연구에 한해서는 생의학적 연구결과를 학술논문 등의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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