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다 손실 나도 금융사 임직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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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하다 손실 나도 금융사 임직원 면책"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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