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새롭게 지정하여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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