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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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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