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하는 풍력자원 개발 사업 이익공유제도의 핵심 재원인 공유화기금이 위법하게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풍력개발 이익 공유 재원은 기금 조례에 따라 도 출연금과 에너지공사 이익배당금,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도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이익공유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한 뒤 이 계획에 따라 공유화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강제 기부로 볼 수 있다"며 "또 도는 단순 기부금품 모집자 역할을 떠나 공유화 기금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쓰고 있어 모집 주체 제한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