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의 출마 관련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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