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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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25.10.1 ∼’26.2.13.)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점검반(20개반 40명)을 동원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는 총 59호이며, 그 중 산란계 농가가 43호(72.9%)로 2/3 이상을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소독 미실시,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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