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