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을 사칭하는 등 주주를 속이고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어 이들 일부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와 접촉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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