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불법 촬영 장학관, 최고 수준 징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건영 충북교육감 "불법 촬영 장학관, 최고 수준 징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9일 소속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장학관을 대해) 교육청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