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9일 소속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장학관을 대해) 교육청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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