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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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받을까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일 업계와 국내 매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 측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에 대해 빗썸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 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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