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일 업계와 국내 매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 측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에 대해 빗썸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 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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