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인권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실시 ▲기후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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