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3명 이상인 가구는 재산세 전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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