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전국 최초 12억 기준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전국 최초 12억 기준 적용

서울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3명 이상인 가구는 재산세 전액이 감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