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9일 제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자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가 변화하는 지방자치 흐름 속에서 역차별받지 않고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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