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 불법점용에 무관용 원칙 적용…9월까지 강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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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 불법점용에 무관용 원칙 적용…9월까지 강력 정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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