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정기안전점검에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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