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 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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