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결심공판 4월 2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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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결심공판 4월 20일로 연기

'벌떼입찰'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이 검찰 측 준비 미흡으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4월 20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정위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는데, 그 경위를 공정거래조사부와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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