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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