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한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장례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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