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미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 1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위를 통과한 대미투자 특별법엔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 및 국회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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