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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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란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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