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적발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하고, 10년 내 재적발 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물릴 방침이다.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린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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