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법정기간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개설했다.
시는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