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 개설…"기한 놓쳐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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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 개설…"기한 놓쳐도 OK"

안산시가 법정기간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개설했다.

시는 ‘365 열린 공시지가 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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