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합리 토지 경계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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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합리 토지 경계조정 시행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2026년 적극행정으로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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