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 제도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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