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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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과태료 최대 13만원

파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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