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은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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