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노동부 소장"…회사 압박해 위로금 요구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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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노동부 소장"…회사 압박해 위로금 요구한 30대 벌금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회사 측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우며 5천만원이 넘는 위로금을 요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4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본부 이사와 권고사직 관련 면담을 하던 중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친척을 거론하며 위로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측이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우리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인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며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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