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를 포함해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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