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판단지원위·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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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안착 지원…판단지원위·전담반 운영

정부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을 맞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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